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과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 두면 임대인과의 오해를 줄이고,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행사 기간과 통지 방법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이 2020년 12월 10일보다 앞선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료 1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대면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이메일이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통지에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단순히 계약 만료를 확인하거나 조건을 문의한 것만으로는 갱신 요구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과 확인할 점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는 말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와 기존 계약 내용을 함께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갱신 의사가 명확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갱신을 요구할 수 없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변경된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