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적법한 해지로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면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먼저 계약 종료 여부와 통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곧바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하세요. 등기 전에 주택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반환 상태가 이어지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미반환 잔액이 있다는 자료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