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연체됐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차임 두 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건과 통보 시점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두 기분 연체는 연속된 두 달이 아니어도 됩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반드시 연속된 두 달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월세 일부를 여러 차례 늦게 내 연체액이 합산 기준에 이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가 연체액에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항목의 성격을 따져야 하므로, 관리비 미납만으로 곧바로 차임 연체 해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지 의사와 연체 내역을 남기세요
요건이 충족돼도 해지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하고, 통보가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체액과 입금 내역도 함께 정리하세요. 해지 통보만으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거에 다툼이 있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월세 두 달을 연속으로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일부 납부가 있었다면 실제 미납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 2. 해지 통보를 받은 뒤 밀린 월세를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납부만으로 이미 이뤄진 해지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 내용과 도달 시점,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