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짐을 뺀 날부터 월세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종료 시점과 중개보수 부담은 계약서 내용, 임대인과의 합의, 계약이 갱신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별도 합의 없이 먼저 나가더라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차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반드시 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부담 약정이 있거나, 임대인과 조기 종료 조건으로 임차인이 내기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부담 주체와 금액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세요. 새 임차인이 구해졌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세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새 임차인 모집만으로 반환 시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임대인과 따로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