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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냈다면, 계약 종료 때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관리비가 돌려받는 돈은 아니므로 항목을 구분하고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 부담일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 편의를 위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실제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정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에 이 항목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전 납부 내역을 챙기세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나 기간별 내역을 요청하고, 입주일과 퇴거일에 맞춰 정산 범위를 확인하세요. 관리비 고지서와 이체 내역도 보관하면 금액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일반 관리비나 전용부분의 수선유지비처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항목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어떤 항목인지, 근거와 금액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산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에 직접 환급을 요청하면 되나요?

관리사무소는 납부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임차인이 낸 금액의 정산은 통상 집주인에게 요청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못 돌려받나요?

계약 문구만으로 단정하기보다 해당 항목의 성격과 실제 납부 내역을 확인해 정산을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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