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 문구와 계약 이행이 시작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받은 쪽은 그 배액을 돌려주고, 지급한 쪽은 계약금을 포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계약 내용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금 지급만으로 곧바로 이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잔금 지급이나 목적물 인도 등 구체적인 이행이 진행됐다면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약금·위약금 문구를 확인하세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정해졌는지, 계약을 깨면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더라도, 그 의미와 적용 범위는 문구와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나섰거나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분쟁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제 의사는 문자나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고, 계약서와 송금 내역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나요?
해약금 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나 이미 시작된 이행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보냈어도 해제할 수 있나요?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계약서의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미지급 계약금까지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