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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지는 상속인의 존재와 함께 살았는지,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승계하는 사람

상속인이 없으면 사망 당시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사망 당시 임차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나 공동생활 여부는 가족관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책임

승계인은 임대차계약을 이어받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뿐 아니라 월세 지급 등 계약상 의무도 부담합니다. 공동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어, 승계인끼리 보증금 반환이나 미납 월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도 승계 사실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승계인과 의사를 알리고 계약 종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아닌 동거인도 승계할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 요건을 갖추지 않은 동거인이라면 동거 사실만으로 특별승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서 정한 승계 대상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의사표시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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