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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월세 퇴거 때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사용하면서 생긴 모든 흔적을 새것처럼 고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상 원인과 계약 내용, 입주 당시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 과실 구분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시간이 지나며 생긴 자연스러운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회복 대상과 구별됩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과실이나 통상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시설을 파손했다면 수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어도 실제 손상과 입주 당시 상태 등을 따져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퇴거 전에는 상태와 비용 근거를 남기기

입주·퇴거 때 집 안을 촬영하고, 기존 흠집이나 고장 여부를 문자나 확인서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어떤 손상에 얼마가 드는지 내역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임차인도 수리 필요성과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사진, 계약서, 수리 견적 등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에 가구 자국이 남으면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자국의 정도와 원인, 벽지의 입주 당시 상태 및 사용 기간 등을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만으로 전체 도배비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못 자국이나 타공은 무조건 수리해야 하나요?

개수와 크기, 계약상 합의, 실제 복구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큰 구멍이나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복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거 전에 임대인과 처리 방법을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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