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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임차인은 매수 희망자 방문을 허용해야 할까?

집주인이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 달라고 해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집을 점유하고 사생활을 보호받으므로, 방문 목적과 시간을 미리 알리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방문 협조 조항 확인

계약서에 매매를 위한 방문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의 범위와 취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을 무조건 허용하거나 집주인이 원하는 때에 들어오도록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 날짜와 시간, 인원, 목적을 사전에 협의하고 임차인의 생활에 과도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열쇠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연락 없이 출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 일정은 기록을 남겨 조율

방문이 어렵다면 이유를 알리고 가능한 대체 시간을 제시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문자나 메신저로 방문 시각과 동행 인원을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동의 없이 들어오거나 반복적으로 무리한 방문을 요구한다면, 방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록으로 전달하고 계약서와 연락 내용을 보관하세요. 누수 등 긴급한 상황은 매매를 위한 방문과 달리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예고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출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리고, 발생 시각과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방문을 한 번 거절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한 차례 거절만으로 곧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시간대를 제시하며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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